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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정책, 복지 관련

서울 소상공인 인건비,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신청

by 오픈헤드 2023. 4. 8.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인건비와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각각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이미지 출처-서울시청

 

1. 사업 내용

서울시 주최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유지가 될 수 있게 총 107억 원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주고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2.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코로나가 끝났지만 아직 회복을 하지 못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힘든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에게 금전지원을 위함입니다. 

 

 

 

3. 지원사업 2가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4.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조건

  • 지원 대상 - 서울시 소상공인 기업체
  • 소상공인 기준 -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 그 외 5명 미만일 경우 해당됩니다.
  • 지급조건 - 신청 월부터 3개워 고용 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 (고용보험 기준)
  • 신청조건 - 20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기준)
  • 예시) 23년 1월 근로자 신규 채용하였을 경우, 4월에 지원금 신청 하면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유지를 확인 후 7월에 지급합니다.
  • 지원 내용 - 1인당 300만원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상시접수합니다. (단, 토, 일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5.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150만 원 (50만 원/월 X 3개월)
  • 신청기간 - 2023년 4월 3일 (월요일) ~ 4월 30일(일요일)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에는 이메일만 가능합니다.)

 

 

 

 

 

 

6. 공통내용

  • 접수방법 - 현장, 이메일, Fax, 우편
  • 접소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각 구청)
  • 문의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02-123, 02-2133-9341, 5395)

 

 

 

 

7. 각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담당자 및 접수처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 및 접수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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