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정책내용
전국 전세피해 임차인 대상 지원(저리대출 등)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지원이유
전국적으로 전세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전세피해라고 함은 전세기간이 끝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3. 지원내용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줍니다.
- 당장 거처가 없는 임차인을 위해 긴급거처를 제공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공공주택을 활용)
- 전세피해가 많은 경기도, 부산시에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준비물
광역지자체의 시청 또는 도청을 방문하여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5. 안내문의
신청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전세피해지원센터, 광역지자체에 전화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광역지자체 안내 전화번호
7. 각 지자체 담당자와 연락처
8. 지원 프로그램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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